서울사랑상품권, 해외 결제사에도 문 연다… 결제 방식 이렇게 바뀐다
외국인 관광객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날이 머지않아 올 수도 있다.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약관이 손질되기 때문이다. 골자는 두 가지다. 결제수단을 QR코드 중심에서 기술에 얽매이지 않는 범용 방식으로 넓히는 제11조 개정, 그리고 가맹점 정보를 참여기관·업무수탁자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8조 신설. 가맹점 50만 곳 이상이 걸린 사안이다.

2021년 12월 제정돼 2022년 1월부터 시행돼온 약관이다. 서울시는 13일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약관 일부 개정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외 결제사와 민간 간편결제사의 시스템 참여가 늘고 있고, 그때마다 약관을 다시 고치는 대신 결제수단 관련 조항을 미리 넓게 규정해두려는 것이다. 정보 제공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절차가 따른다. 지난달 27일 기준 약관 동의 가맹점 수는 50만 8426개소에 달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다. 결제 수수료가 없다는 게 소상공인이 가맹점으로 들어오는 주된 이유였다. 운영 대행사는 두 번 바뀌었다. 2022년 신한카드 컨소시엄으로 넘어가면서 제로페이 전산과 연동이 꼬였던 적이 있고, 지금은 비즈플레이 컨소시엄이 맡고 있다. 결제 창구는 전용 앱 ‘서울페이+’다.
그런데 실제 약관을 열어보면 얘기가 조금 다르다. 현행 제11조에는 이미 “QR코드 또는 기타 결제매체”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 QR로만 결제를 한정해온 게 아니었다는 뜻이다. 제3조에도 “판매기관이 제휴계약을 체결한 해외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회원”에게 결제를 허용하는 조항이 이미 있다. 반면 가맹점 정보를 참여기관이나 업무수탁자에게 넘길 수 있다는 조항은 지금 약관에 없다. 결국 이번 개정에서 진짜 새로운 건 제8조 쪽이고, 제11조는 문구를 좀 더 명확하게 다듬는 쪽에 가깝다.
결제 편의를 높이려는 시도는 이미 다른 데서도 진행 중이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토스 플레이스 단말기 화면에 서울페이+ QR을 띄우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매장에 따로 놓인 실물 QR을 찾을 필요 없이, 단말기 화면 QR만 스캔하면 결제가 끝난다. 서울 시내 카드가맹점의 13% 수준인 8만 곳에 이 단말기가 깔려 있다.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결제 인프라는 전국 단위로도 확산 중이다. 한국관광공사가 밀고 있는 제로페이 기반 ‘표준 QR’은 22개국 71개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와 연결돼 있다. 알리페이, 위챗페이, 유니온페이 이용자가 환전 없이 골목상권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구조다. 대형 관광지 위주였던 방한 소비가 로드숍이나 체험형 소비로 옮겨가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면 이번 약관 개정은 서울사랑상품권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내외 결제 인프라를 통합하려는 더 큰 흐름 속의 한 조각이다. 다만 약관은 토대일 뿐, 실제로 어떤 해외 결제사가 언제 들어오는지는 아직 나온 게 없다. 정보 제공 조항에 ‘최소한의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굳이 못 박은 것도, 정산·가맹점 관리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가 오가도록 선을 그어두려는 의도로 보인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결제 옵션이 늘어나는 게 나쁠 것 없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곧 매출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다만 정보가 오가는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실제로 어느 기관에 어떤 정보가 얼마나 제공되는지는 시행 과정에서 지켜봐야 한다.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건 두 가지다. 개정 약관이 언제 확정되고 시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해외 결제사·간편결제사가 실제로 합류하는지다. 서울시 후속 공지를 기다려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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